입학안내

지원자격

지원자격

성인학습자(정원외)

  • 고교 졸업(예정)자 또는 법령에 의한 동등학력 소지자로서 만 30세 이상인 자(1993년 2월 28일 이전 출생자)

성인학습자 / 재직자

  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자로서, 2023년 3월 1일 기준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(2023년 3월 1일 기준 반드시 재직중이어야 함)
  •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사도 교육감이 「직업교육훈련 촉진법」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(예정)한 사람
  •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(예정)한 사람
  •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(예정)한 사람 * 「초 · 중등교육법 시행령」제 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(「초 · 중등교육법 시행령」제 76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 포함)
  •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(예정)한 사람
지원자격 안내표입니다.
구분 세부사항
산업체 적용범위
  • 국가 ·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(소속 직원의 경우)
  •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5인(사업주 포함) 이상 사업체
  •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(창업 · 자영업자 포함)
  • ※ 단, 4대보험 가입대상 사업체가 아닌 1차 산업 종사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 확인을 통해 인정할 수 있음
재직기간 신청
  • 2023년 3월 1일 기준으로 총 재직기간이 3년 이상(예정)이어야 함
  • 재직기간은 제출한 지원자격 증빙서류 상으로 증명되는 기간만 산정
  • 2개 이상의 산업체에서 재직한 경우 총 재직기간은 합산하여 산정하되, 중복되는 기간은 이중으로 합산하지 않음
  • 군복무 기간도 경력으로 인정함

산업체의 범위

  • 국가·지자체 및 공공단체
  • 상시근로자 5인(사업주 포함)이상 사업체(근로기준법 제11조)
  • 4대 보험 중 1개 이상에 가입한 사업체(창업 및 자영업자 포함)
  • 4대 보험 미가입자 중
    • 영세창업·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세금체납 사실이 없는 경우 지원가능
    • 농업 등 1차 산업 종사자는 국가·지자체에서 발급하는 공적증명서(농지원부등)제출

산업체의 경력 인정 조건

  • 병역특례기간의 산업체 경력 인정
  • 군 복무기간 인정
  • 재직(영업)기간 산정
    • 고교 졸업 다음날부터 재직한 기간
    • 개강일(3월1일) 직전일까지 산정
  • 2개 이상 산업체에서 재직한 경우
    • 재직 기간 합산
    • 중복된 경우 하나의 사업체 재직기간만 인정